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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설명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6월 10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구매할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여 해당 보증금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만 따지면 “제로” 이지만 컵을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으로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텔 해당하는 업종으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뭐 시중에 흔히 있는 거의 모든 커피숍 (스타벅스 ~ 빽다방까지) 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보즘금 적용대상으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 지급, 혹은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드리게 됩니다.

현금은 매장에서 직접 받드시면 되시며 계좌이체는 전용 모바일 어플을 통해 1~2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1회용 컵보증금 반환제도 이용하는 법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이용하는 법1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이용하는 법2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이용하는 법3

질문 : 컵을 주웠는데 매장에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꼭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빽다방 일회용 컵을 스벅에다 반납해도 되나요?

- 네 다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 영업장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아무 종이컵이나 다 반납이 되나요?

- 일회용컵 보증금 반난용 바코드가 부착된 일회용컵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된 특수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회용컵 안쓰고 개인 텀블러로 담아가면 할인 되나요?

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구매 하시면 아래와 같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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