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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직접 부담 해외에서 걸리면 비용은?

해외여행 현지서 코로나걸리면

4월 25일부터 기존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국가가 부담을 했던 코로나19 치료비도 5월 23일부터 환자 직접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실손보장 등을 통해 충당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비와 진단비, 진찰료, 입원, 통원 치료비등을 약관에 따라 보장읗하여 줍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단되는 비용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PCR 검사 비용이나 증상이 심해져 입원할 경우의 비용을 실손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코로나19진료비가 실손보장을 통해 청구될 시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의 이용을 꺼리던 환자들이 거리두기 해제로 참았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업계 관계자는 벌써부터 손해율 상승 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자는 만약 해외여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 병원 입원 치료비는 해외여행자 보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자 보장에 가입했다면 현지 병원 입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세종인 오미크론은 자가 격리하면서 약 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드는 숙박비와 식비 등은 보장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행상품에 따라 귀국 항공권은 최대 100%까지 숙소는 1박에 150달러까지 지원하기도 하지만, 천차만별이어서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해외여행 코로나 검사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전 PCR. 1일 차 PCR 6~7일 신속항원검사(RAT)등 세 차례의 진단검사(해외여행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코로나 검사

6월부터는 사전 사전 PCR. 1일차 PCR 두 차례로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은 해외여행객은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비행기르 탈 때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입국한 후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10만~1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인천 국제공항에서 PCR 검사를 할 경우 회당 (주말) 12만 원/(평일) 11.6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극 전 PCR 검사를 받으려면 1인당 100~ 200달러, 원화로는 12만 원~2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입국 후 국내 보건소에서 받는 PCR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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