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오르게 되는 서울 버스요금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버스별로 자세한 요금표도 준비하였으니 포스팅 읽어 보시고 버스요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중교통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
서울시는 오는 12일 새벽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천500원, 순환·차등 천 400원, 광역 3천 원, 심야
2천500원, 마을버스 천2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입니다.
16년 동안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돼,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 됩니다. 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됩니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입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 혜택이 있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와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와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 02-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용 내역과 부과 요금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 센
(☎1644-0088)에서 가능하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천550원이 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할 안 등록방법안내
- 이용안내 - 티머니 (tmoney.co.kr)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지하철 요금 인상일
<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할 안 등록방법안내
- 이용안내 - 티머니 (tmoney.co.kr)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단 1회권 이용 시에는 할인 없이 일반권 적용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은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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